1792년 숙인(淑人) 이씨(李氏)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92.1111-20170501.2016000319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이씨(李氏)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七年(1792)
· 형태사항 55.8 X 82.6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숙인(淑人) 이씨(李氏)숙부인(淑夫人)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건륭(乾隆) 57년이고, 발급연도 좌측에는 숙인 이씨의 임명사유를 기재하였다. 숙인 이씨는 남편인 홍언철(洪彦喆)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과 같은 품계로 임명되었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정대부는 문신 정3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므로 숙인 이씨 또한 외명부 3품에 해당하는 숙부인으로 임명되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淑人 李氏淑夫人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경국대전 이전 '外命婦' 條에 따르면 조선시대 문무관의 처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품계를 받는데, 숙인 이씨도 이러한 법전의 내용에 근거하여 숙부인에 임명되었다.
당상관의 처를 임명하는 문서양식은 경국대전 '堂上官妻告身式'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의 첫머리에는 본문의 글씨 보다 한 자 또는 두 자를 높여 '敎旨'라 명시하는데, 이는 이 문서가 국왕의 명령임을 나타낸 것이다. 본문은 '具官某妻某氏爲某夫人者'의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기재한다. 발급연도는 본문 왼편에 기재하는데 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며, 年과 月사이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와 같이 작성되었다. 다만, 시명지보가 연호 위에 찍혀 있는 점이 다르다. 발급연도 좌측에는 숙인 이씨의 임명사유를 '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洪彦喆妻 依法典從夫職'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숙인 이씨의 남편인 홍언철통정대부 승정원동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과 같은 품계로 임명한다는 뜻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정대부는 문신 정3품 上階의 품계이므로 숙인 이씨 또한 외명부 3품에 해당하는 숙부인으로 임명되었다.
남편 홍언철의 연관문서에 따르면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본관은 남양이고, 숙인 이씨무신(1728)생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