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7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77.1111-20170501.2016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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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蒜)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二年(1777)
· 형태사항 56.0 X 72.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77년(정조 1) 정조홍언철(洪彦喆)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어모장군은 무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용양위에 속한 종4품의 관직이다. 임명자의 관품이 수여받는 관직보다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42년 11월이며,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77년(정조 1) 정조洪彦喆禦侮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어모장군은 무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용양위에 속한 종4품의 관직이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중앙군사 조직인 五衛 중 左衛를 말하며, 한성부의 東部와 경상도 지역의 군사가 이 부대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실질적 군사업무가 훈련도감 등으로 이전되면서 이름만 남아 실직이 없는 문무반에게 봉급을 주기 위한 職으로 변모하였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홍언철이 받은 이 고신은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되어 있다.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의하면 문서 첫 머리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를 기재하고, 다음 행에 임명자의 이름과 수여받는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임명사유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임명받는 자가 문관인 경우에는 발급연월일의 좌측에, 무관인 경우에는 우측에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크기로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발급일자는 乾隆四十二年 十一月로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서 소장한 문서로 이 고신 외에도 홍언철과 관련된 문서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34세 때 생원・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하였고, 1763년(영조 39)에 시행된 大增廣別試에서 文科丙科 제20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待敎掌令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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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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