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90.1111-20170501.20160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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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五年(1790)
· 형태사항 56.5 X 78.2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90년(정조 14) 정조홍언철(洪彦喆)통훈대부(通訓大夫) 종부시정(宗簿寺正) 겸춘추관편수관(兼春秋館編修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종부시정은 종부시의 정3품 관직이다. 춘추관의 소속 관원은 모두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하였는데, 편수관정3품에서 종4품에 해당하는 관원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직명 앞에 붙은 '겸(兼)'은 겸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55년 10월 초8일이며,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호 위에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90년(정조 14) 정조洪彦喆通訓大夫 宗簿寺正 兼春秋館編修官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종부시정은 종부시의 정3품 관직이다. 춘추관의 소속 관원은 모두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하였는데, 편수관정3품에서 종4품에 해당하는 관원이 맡았다. 관직명 앞에 붙은 '兼'은 겸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품계나 관직을 내리는 임명문서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된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기재하여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나타낸다. 본문에는 임명받는 자의 이름과 품계 및 관직명을 적고 문서 말미에 발급연월일을 적는데 이때 발급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며 年과 月사이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五十五年 十月 初八日'이고 시명지보는 연호 위에 찍었다.
한편,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1762년에 생원・진사시에 入格하였고 다음해에 癸未增廣試에 及第하였다. 약 32년간의 관직생활 동안 발급받은 고신과 令旨, 有旨 등의 문서가 현전한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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