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91.1111-20170501.20160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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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六年(1791)
· 형태사항 53.5 X 74.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91년(정조 15) 정조홍언철(洪彦喆)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간원사간(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에 소속된 종3품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56년 정월 20일이며, 발급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91년(정조 15) 정조洪彦喆通訓大夫 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에 소속된 종3품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기재하여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나타내고, 본문에는 임명받는 자의 이름과 수여받는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는데 발급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고, 年과 月사이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五十六年 正月 二十日'이며, 발급연도 위에 시명지보를 찍었다.
문서를 보면, 상단 좌측 일부와 우측에 오염이 확인된다.
한편,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부친은 洪昌震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1762년 생원・진사시에 入格하였고, 다음해인 1763년癸未增廣試에 及第하였다. 약 32년간 관직생활을 하면서 발급받은 고신, 令旨, 有旨 등의 문서가 현전한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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