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80.1111-20170501.2016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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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五年(1780)
· 형태사항 56.0 X 79.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80년(정조 4)홍언철(洪彦喆)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무위부사정(行忠武衛副司正)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어모장군은 무관 정3품의 품계이고, 충무위부사정은 충무위에 소속된 종7품의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연도만 기재되어 있고 월과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80년(정조 4)洪彦喆禦侮將軍 行忠武衛副司正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왕이 직접 발급하는 문서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 고신은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의하면 문서 첫 행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나타내는 敎旨를 기재하고, 행을 바꾸어 임명자의 품계와 관직을 기록한 뒤, 다시 행을 바꾸어 문서 발급연월일을 쓴다. 발급연도는 중국의 연호로 기재하며, 이곳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임명사유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발급연월일을 중심으로 문관인 경우에는 좌측에, 무관인 경우에는 우측에 쓰는데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어모장군은 무관 정3품의 품계이고, 충무위부사정은 충무위에 소속된 종7품의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으므로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연도만 기재되어 있고 월과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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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희,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6, 고려사학회, 1999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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