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80.1111-20170501.20160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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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五年(1780)
· 형태사항 58.1 X 81.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80년(정조 4) 5월에 홍언철(洪彦喆)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어모장군은 무신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오위(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해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80년(정조 4) 洪彦喆禦侮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 등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문서 첫 행에 敎旨라 기재한다.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임명한다. 이 고신은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기재하여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나타내고, 행을 띄어 임명자의 이름과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그리고 다시 한 행을 띄어 문서의 발급연월일을 기재하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때 임명사유를 기재하기도 하는데, 임명자가 문관인 경우에는 발급일 좌측에, 무관인 경우에는 우측에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 첫 행에 敎旨라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홍언철어모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어모장군은 무신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해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 발급일자는 乾隆四十五年 五月이며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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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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