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82.1111-20170501.2016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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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七年(1782)
· 형태사항 56.6 X 76.8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82년(정조 6) 홍언철(洪彦喆)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간원사간(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의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47년 12월 20일이고, 발급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82년(정조 6) 洪彦喆通訓大夫 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문서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임명하는 문서이다. 본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이다.
고신의 문서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기재하여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나타내고, 문서 중앙에는 임명자의 이름과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문서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는데, 발급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며, 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임명사유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임명받는 자가 문관일 경우에는 발급연월일의 좌측에, 무관일 경우에는 발급연월일의 우측에 쓰는데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의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四十七年 十二月 二十日'이고, 발급연도 위에 시명지보를 찍었다.
이 문서는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서 소장한 문서로 이 고신 외에도 홍언철과 관련된 문서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34세 때 생원・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하였고, 1763년(영조 39)에 시행된 大增廣別試에서 文科丙科 제20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待敎掌令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예문관 분관 실태와 한림의 관직 승진 양상, 조선시대사학보57, 조선시대사학회, 2011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6, 고려사학회, 1999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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