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80.1111-20170501.2016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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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五年(1780)
· 형태사항 57.4 X 83.1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80년(정조 4)홍언철(洪彦喆)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간원사간(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의 종3품 관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 발급일은 건륭(乾隆) 45년 5월 초1일이며,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80년(정조 4)洪彦喆通訓大夫 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의 종3품 관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문서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에 대한 문서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기재하여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나타낸다. 임명자의 이름과 수여하는 품계 및 관직은 행을 바꾸어 적고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한다. 발급연도는 중국 연호로 표기하며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문서에 따라 임명사유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명자가 문관인 경우에는 발급일의 좌측에, 무관인 경우에는 우측에 기재한다.
이 고신도 이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문서 발급일은 '乾隆四十五年 五月 初一日'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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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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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6, 고려사학회, 1999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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