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67.1111-20170501.2016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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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三十二年(1767)
· 형태사항 56.2 X 80.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67년(영조 43)영조홍언철(洪彦喆)봉렬대부(奉列大夫) 행예문관대교(行藝文館待敎)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봉렬대부는 문관 정4품 품계이고, 예문관대교는 예문관의 정8품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관직이 낮아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겸직으로 임명받은 춘추관기사관정6품에서 정9품에 이르는 관원에게 수여하는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32년 3월 14일이며,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김창석(金昌碩)'이라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67년(영조 43)영조洪彦喆에게 奉列大夫 行藝文館待敎 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된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의하면, 문서의 첫 행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를 기재하고 문서 중앙에 임명자의 이름과 수여하는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으며, 발급일 좌우에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서도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三十二年 三月 十四日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봉렬대부는 문관 정4품 품계이고, 예문관대교는 예문관의 정8품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관직이 낮아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춘추관기사관예문관봉교 이하가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 홍언철에게 예문관대교 겸춘추관기사관을 임명한 것이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金昌碩'이라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홍언철 관련 문서는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상당수 현전한다. 이에 따르면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1763년(영조 39)에 시행된 大增廣別試에서 文科丙科 제20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待敎掌令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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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6, 고려사학회, 1999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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