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3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63.1111-20170501.2016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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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二十八年(1763)
· 형태사항 55.5 X 78.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63년(영조 39) 영조홍언철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정(行龍驤衛副司正)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선략장군은 무관 종4품 품계이고, 용양위부사정은 오위(五衛) 중 하나인 좌위(左衛)로써 경상도 각 진의 군사를 통솔하는 용양위의 종7품 벼슬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벼슬이 낮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28년 11월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63년(영조 39) 영조洪彦喆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正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나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서경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선략장군은 무관 종4품 품계이고, 용양위부사정은 五衛 중 하나인 左衛로써 경상도 각 진의 군사를 통솔하는 용양위의 종7품 벼슬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벼슬이 낮으므로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경국대전 禮典의 '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신은 첫 행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를 기재하고 문서 중앙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하였다. 그리고 행을 바꾸어 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고신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二十八年 十一月로, 일자는 적지 않았다.
홍언철 고신은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서 소장한 문서로 이 문서 외에도 다량의 문서가 현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1762년(영조 38)에 34세의 나이로 생원・진사시에 동시에 입격하였고, 1763년(영조 39)에 文科 丙科 제20인으로 급제하여 待敎掌令正言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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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建佑, 갑오개혁기・대한제국기의 사령장 官誥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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