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90.1111-20170501.2016000281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五年(1790)
· 형태사항 56.1 X 77.6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90년(정조 14) 12월에 홍언철(洪彦喆)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어모장군은 무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관직명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은 홍언철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른 것이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기재하지 않았고, 시명지보(施命之寶)는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90년(정조 14) 12월에 洪彦喆禦侮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어모장군은 무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관직명 앞에 '行'자가 붙은 것은 홍언철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른 것이다. 행수법은 임명받는 자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을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을, 반대로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낮을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守'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고신은 조선시대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禮典에 규정된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문서의 첫 행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를 기재하고 본문에는 임명받는 자의 이름과 수여하는 품계와 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는데, 발급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고 年과 月사이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을 따라 작성하였으나, 발급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시명지보는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한편,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부친은 洪昌震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1762년 생원・진사시에 入格, 다음해인 1763년 癸未增廣試에 及第하였다. 이후 약 32년간 관직생활을 하였는데 주로 사관직에 임명되었다. 이때 발급받은 고신과 有旨, 令旨 등이 현전한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