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67.1111-20170501.2016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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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三十二年(1767)
· 형태사항 57.3 X 79.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67년(영조 43)영조홍언철(洪彦喆)조산대부(朝散大夫) 행예문관대교(行藝文館待敎)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홍언철이 발급받은 조산대부는 문관 종4품 품계이고, 예문관대교는 예문관의 정8품 관직이며, 겸춘추관기사관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원이 맡을 수 있는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보다 수여받은 관직이 낮아 행수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으며, 예문관대교와 함께 춘추관기사관을 겸직하고 있어 관직명 앞에 '겸(兼)'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32년 3월 2일이며,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67년(영조 43)영조洪彦喆朝散大夫 行藝文館待敎 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홍언철이 발급받은 조산대부는 문관 종4품 품계이고, 행예문관대교는 예문관의 정8품 관직이며, 겸춘추관기사관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원이 맡을 수 있는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보다 수여받은 관직이 낮아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으며, 예문관대교와 함께 춘추관기사관을 겸직하고 있어 관직명 앞에 兼자를 붙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와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으로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문서의 첫 행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를 기재한다. 문서 중앙에 임명자의 이름과 수여하는 품계 및 관직을 적고, 문서 좌측에 발급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발급일 좌우에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서도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三十二年 三月 初二日이다.
홍언철은 이 고신이 발급되기 한 해 전인 1766년 8월 12일에 처음으로 조산대부 행예문관대교 겸춘추관기사관으로 임명하는 고신을 발급받았고, 같은 해 12월과 1767년 1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고신을 발급받았다. 1766년 8월과 12월에는 빨리 오라는 내용의 上來有旨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언철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월과 4월에도 같은 내용의 고신이 발급되었다.
이외에도 춘천남양홍씨 가문에는 홍언철과 관련된 문서가 상당수 현전한다. 이에 따르면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1763년(영조 39)에 시행된 大增廣別試에서 文科丙科 제20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홍언철待敎掌令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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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6, 고려사학회, 1999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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