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77년(정조 1) 7월 초10일에 정조가 洪彦喆을 通訓大夫 行平安道都事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평안도도사는 평안도관찰사의 일을 돕는 종5품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는 높은데 수여받는 관직이 낮을 경우에는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인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가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그 형식이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적어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문서 중앙에는 임명자의 이름과 수여받는 품계와 관직을 기재한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적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발급일 좌우에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를 기재하기도 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홍언철은 이전에 정3품에 해당하는 통례원 좌통례에 임명된 바 있으나 이 고신에서는 종5품의 낮은 관직으로 임명받고 있다. 이렇게 홍언철이 좌천된 이유를 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和緩翁主의 양자인 鄭厚謙이 洪麟漢・洪相簡・尹養厚・尹泰淵 등과 결탁하여 권세를 농간하는 행태를 벌였고, 이들은 1775년 세손이었던 정조의 대리청정을 극렬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정조는 즉위 후에 정후겸을 경원부에 귀양 보내고, 윤양후를 거제부에, 윤태연을 위도에 移配하였다. 또, 당시 三司에서 죄 주기를 청한 신하가 없다는 이유로 정조는 삼사의 여러 신하들을 삭출하였는데, 당시 사간이었던 홍언철 역시 이때 門外出送된 것이었다. 문외출송이란 조선시대 죄인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한양 밖으로 추방하던 형벌로 비교적 가벼운 벌이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홍언철은 3월 27일에 문외출송되었지만, 4개월 뒤에 이 고신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때 통훈대부 행평안도도사로 복관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서 뒷면에는 吏吏 金昌碩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문서 작성자가 이조의 서리 김창석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시대 문관의 임명은 吏曹에서, 무관의 임명은 兵曹에서 담당하였는데, 문서 작성은 이조와 병조의 서리가 맡아서 하였다. 서리들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고신에 남겼다. 조선 전기에는 고신 앞면 가운데에 기재하였고, 조선 중기에는 이러한 관례가 사라졌다. 조선 후기에 이와 같은 관례가 다시 등장하는데, 고신 앞면이 아닌 뒷면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였다는 것이 전기와의 차이점이다.
홍언철은 이 고신 외에도 백패와 홍패, 호구류 문서, 고신 등 관련 문서가 다수 현전하고 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홍언철의 본관은 남양이고, 생년은 기유년(1729)이다. 부친은 洪昌進이다. 1764년(영조 29)에 시행된 증광시에서 丙科 20위로 급제하였고, 이후 待敎・掌令・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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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