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66년(영조 42) 3월에 吏曹에서 權知承文院副正字 洪彦喆을 將仕郞 藝文館檢閱 兼春秋記事官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홍언철의 具官인 권지승문원부정자는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담당한 관청인 승문원의 종9품직으로, '權知'라는 용어를 통해 임시벼슬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에 합격한 급제자들에게 바로 정식 벼슬을 주지 않고 分館이라 하여 三館 즉 승문원・성균관・교서관에 나누어 보내어 권지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기간 견습을 시켰다. 대체로 일류 반벌이 승문원, 그 다음이 성균관, 그리고 중인・서자 등은 교서관의 권지로 배치되는 것이 통례였다.
홍언철은 과거급제 후 승문원부정자로 견습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실직인 장사랑 예문관검열 겸춘추기사관으로 임명받은 것이다. 장사랑은 문관 종9품 품계이고, 예문관검열은 국왕의 하달 문서를 작성하는 예문관의 정9품직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문관 참하관인 奉敎・待敎・檢閱 등은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홍언철은 예문관검열에 임명되면서 정6품에서 정9품까지 맡아서 보던 춘추기사관직을 겸직하게 되었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와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관품은 종9품이므로 이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된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따르면, 문서 첫 행에 이조 혹은 병조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든다는 내용을 쓰고 문서 중앙에는 임명받는 자의 具官과 인명을 적고 수여하는 품계와 관직을 기재한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적고 吏曹之印 또는 兵曹之印을 찍는다. 그리고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이름을 쓴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발급일은 연월만 기재되어 있고, 일자는 적혀있지 않다. 판서는 徐씨 성을 가진 자로 판서의 署押이 있다. 영조실록을 통해 이 문서에 기재된 이조판서는 徐志修임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金昌碩'이라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가 이조서리 김창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언철과 관련된 문서는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상당수 현전한다. 이에 따르면 홍언철은 1729년생으로 1762년(영조 28) 34세에 생원・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하였고, 1763년(영조 39)에는 文科 丙科 제20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홍언철은 待敎・掌令・正言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박성호, 여말선초 홍패, 백패 양식의 변화와 의의, 고문서연구40, 한국고문서학회, 2012
원창애, 조선시대 예문관 분관 실태와 한림의 관직 승진 양상, 조선시대사학보57, 조선시대사학회, 2011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이창걸, 朝鮮時代 文科及第者의 分館實態에 관한 硏究, 한국학논총3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金建佑, 갑오개혁기・대한제국기의 사령장 官誥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6, 고려사학회, 1999
집필자 : 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