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년 홍언철(洪彦喆) 영지(令旨)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76.1111-20170501.2016000317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교령류-영지 | 국왕/왕실-교령-영지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一年(1776)
· 형태사항 59.2 X 81.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76년(영조 52) 3월 4일에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홍언철(洪彦喆)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간원사간(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영지(令旨)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에 속해 있는 종3품직이다. 임명자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 연호 위에 왕세손인(王世孫印)을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76년(영조 52) 3월 4일에 洪彦喆通訓大夫 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令旨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조선시대 사간원에 속해 있는 종3품직이다. 임명자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영지는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인 告身과 그 형식은 같으나, 문서 앞 부분에 敎旨라 쓰지 않고 令旨라 기재하며, 施命之寶가 아닌 王世子(孫)印을 찍는 등의 차이가 있다. 이는 나이가 많아 국정을 다스리기 힘든 임금을 대신하여 왕세자(손)가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대리청정 기간에 고신을 발급할 경우, 왕과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다. 영지는 徽旨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왕세자(손)가 대리청정을 한 경우는 태종, 문종, 인종, 광해군, 효종, 경종, 영조, 장조(莊獻世子), 정조, 익종(孝明世子) 등이 있다. 대리청정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현전하는 영지 역시 많지 않다.
이 문서 외에도 홍언철은 같은 해 정월 7일에 通訓大夫 行司諫院獻納으로 임명하는 영지를 발급받았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예문관 분관 실태와 한림의 관직 승진 양상, 조선시대사학보57, 조선시대사학회, 2011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6, 고려사학회, 1999
집필자 : 정지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