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7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77.1111-20170501.20160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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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蒜)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二年(1777)
· 형태사항 58.3 X 82.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77년(정조 1) 정조홍언철(洪彦喆)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집의(行司憲府執義)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 품계이고, 사헌부집의는 사헌부의 종3품 관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42년 9월 24일이며,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김창석(金昌碩)'이라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77년(정조 1) 정조洪彦喆通訓大夫 行司憲府執義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 품계이고, 사헌부집의는 사헌부의 종3품 관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고신은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문서의 첫 행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나타내는 敎旨를 기재하고, 문서 중앙에는 임명자의 이름과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며,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발급연월일 좌우에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를 밝히기도 한다. 이 문서도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四十二年 九月 二十四日이다.
홍언철은 이 고신 외에도 백패와 홍패, 호구류 문서, 고신 등 관련 문서가 다수 현전하고 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홍언철은 본관이 남양이고, 기유(1729)생이다. 부친은 洪昌進이다. 1764년(영조 29)에 시행된 증광시에서 丙科 20위로 급제하였고, 이후 待敎掌令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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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6, 고려사학회, 1999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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