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92.1111-20170501.20160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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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七年(1792)
· 형태사항 53.6 X 79.9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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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정조홍언철(洪彦喆)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지(兵曹參知)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병조참지는 병조의 정3품 당상관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연도만 기재하였고,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정조洪彦喆通政大夫 兵曹參知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병조참지는 병조의 정3품 당상관 관직이다. 병조참지 위로 兵曹判書(正二品), 兵曹參判(從二品), 兵曹參議(正三品 堂上)가 있고, 아래로 兵曹正郞(正五品), 兵曹佐郞(正六品)이 있다. 병조참의와 품계는 같으나, 참의의 다음 자리이다. 推考贖과 有廳軍額贖을 관장하였는데, 추고속은 罪科를 推問考察하여 贖布를 받는 일을 말하며, 유청군액속은 有廳軍의 布를 받는 일을 말한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人名+爲+品階+官職+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는데 발급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年과 月사이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다만 발급연월일은 발급연도만 기재하였고, 그 위에 시명지보를 찍었다.
한편,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부친은 洪昌震이며 본관은 남양이다. 1762년에 생원・진사시에 入格하였고, 다음해에 癸未增廣試에 及第하면서 32년간의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주로 사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이때 발급받은 고신, 令旨, 有旨 등의 문서들이 현전한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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