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8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78.1111-20170501.20160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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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蒜)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三年(1778)
· 형태사항 57.8 X 78.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78년(정조 2) 정조홍언철(洪彦喆)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간원사간(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에 소속된 종3품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 발급일은 건륭(乾隆) 43년 윤6월 11일이고,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78년(정조 2) 정조洪彦喆通訓大夫 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에 소속된 종3품 관직이다. 行守法에 의하면 임명받는 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은 경우에는 '行'자를, 임명받는 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높은 경우에는 '守'자를 관직명 앞에 기재하는데, 홍언철의 경우는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고신은 조선시대 임명장의 일종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禮典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문서 첫 행에는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나타내는 敎旨를 기재하고 문서 중앙에는 임명자의 이름과 수여받는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문서의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발급일자 좌우에 본문의 글씨보다 작게 임명사유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문관일 경우에는 발급일자의 좌측에, 무관일 경우에는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도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 발급일은 乾隆四十三年 閏六月 十一日이다.
홍언철은 동년 정월 15일에도 같은 내용의 고신을 발급받았다.
이 문서는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서 소장한 문서로 이 고신 외에도 홍언철과 관련된 문서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34세 때 생원・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하였고, 1763년(영조 39)에 시행된 大增廣別試에서 文科丙科 제20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待敎掌令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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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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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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