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92.1111-20170501.2016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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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七年(1792)
· 형태사항 57.9 X 82.9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정조홍언철(洪彦喆)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병조참의는 병조의 정3품 당상관의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57년 11월 초3일이며, 연호(年號)와 년(年) 사이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정조洪彦喆通政大夫 兵曹參議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병조참의는 병조의 정3품 당상관의 관직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는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를 기재하고, 문서 중앙에는 임명자의 이름과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이때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 또는 '守'자를 넣어 구분한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는데, 연호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그리고 발급일자 좌측이나 우측에 임명하는 사유를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크기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五十七年 十一月 初三日'이다.
한편, 홍언철1729년생으로 본관은 남양이다. 1762년에 생원・진사시에 入格하였고, 다음 해에 시행된 癸未增廣試에서 及第한 이후 약 32년간 관직생활을 하였다. 주로 사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이때 발급받은 고신, 令旨, 有旨 등의 문서들이 현전한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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