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92.1111-20170501.20160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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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七年(1792)
· 형태사항 54.6 X 77.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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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정조홍언철(洪彦喆)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어모장군은 무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용양위에 소속된 종4품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연월일은 발급연도만 기재하였고,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정조洪彦喆禦侮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어모장군은 무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용양위에 소속된 종4품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자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人名+爲+品階+官職+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는데 발급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나 발급연월일은 발급연도만 기재하였고, 그 위에 시명지보를 찍었다.
한편,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부친은 洪昌震이며 본관은 남양이다. 1762년에 생원・진사시에 入格하였고, 다음해에 癸未增廣試에 及第하면서 32년간의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주로 사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이때 발급받은 고신, 令旨, 有旨 등의 문서들이 현전한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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