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년 홍언철(洪彦喆) 영지(令旨)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76.1111-20170501.2016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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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영지 | 국왕/왕실-교령-영지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一年(1776)
· 형태사항 57.8 X 81.2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76년(영조 52)에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홍언철(洪彦喆)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간원헌납(行司諫院獻納)으로 임명하는 영지(令旨)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간원헌납은 사간원의 정5품 관직이다. 임명자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연월일은 건륭(乾隆) 41년 정월 초7일이고, 연호 위에 왕세손인(王世孫印)을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76년(영조 52)에 당시 왕세손이 었던 정조洪彦喆通訓大夫 行司諫院獻納으로 임명하는 令旨이다.
영지는 왕세자(손)가 대리청정할 때에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徽旨라고도 한다. 서식은 告身과 비슷하나 문서의 앞에 敎旨라 쓰지 않고 令旨라 기재하며, 施命之寶 대신 王世子(孫)印을 찍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영지를 발급하는 주체가 임금이 아니라 세자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나이가 많아 국가를 다스리는 일이 힘들어지면 왕세자(손)에게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대리청정이라 한다. 조선시대에 왕세자(손)으로서 대리청정한 경우는 태종, 문종, 인종, 광해군, 효종, 경종, 영조, 장조(莊獻世子), 정조, 익종(孝明世子) 등이 있다. 대리청정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현전하는 영지 역시 많지 않다.
정조1775년 5월부터 영조의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청정을 하였다. 이 문서 외에도 같은 해 3월 4일에 홍언철사간원사간으로 임명하는 영지 한 점이 현전하고 있다.
문서를 보면, 書頭에 令旨라 기재하였고, 문서 중앙에 홍언철통훈대부 행사간원헌납에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문서 말미에 발급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왕세손인을 찍었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간원헌납은 사간원의 정5품 관직이다. 임명자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아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연월일은 '乾隆四十一年 正月 初七日'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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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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