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70.1111-20170501.2016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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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三十五年(1770)
· 형태사항 58.0 X 78.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70년(영조 46)영조홍언철(洪彦喆)에게 봉정대부(奉正大夫) 통례원우통례(通禮院右通禮)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봉정대부는 문관 정4품 첫째 품계이고, 통례원우통례는 통례원의 정3품 당하관직이다.
문서 발급일은 건륭(乾隆) 35년 윤5월 초4일이며,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70년(영조 46)영조洪彦喆奉正大夫 通禮院右通禮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봉정대부는 문관 정4품 첫째 품계이고, 통례원우통례는 각종 의식과 예절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통례원의 정3품 당하관직이다. 본래 통례원의 좌・우통례는 임기가 차면 당상관에 오를 수 있었으나 1475년(성종 6) 12월 이후부터는 우통례는 일단 좌통례로 승진이 된 후 임기가 차야만 당상관으로 오를 수 있게 변화되었다.
한편, 行守法에 의하면 임명자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으면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이고 임명자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낮으면 관직명 앞에 '守'자를 붙인다. 이 문서에서는 임명자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으므로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여야 하나 '行'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적어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문서 중앙에는 임명자의 이름과 수여받는 품계와 관직을 기재한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적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발급일 좌우에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를 기재하기도 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 발급일은 乾隆三十五年 閏五月 初四日이다.
홍언철은 이 고신 외에도 관련 문서가 다수 현전하고 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홍언철은 본관이 남양이고, 기유(1729)생이다. 부친은 洪昌進이다. 1764년(영조 29)에 시행된 증광시에서 丙科 20위로 급제하였고, 이후 待敎掌令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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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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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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