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83.1111-20170501.2016000255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八年(1783)
· 형태사항 56.1 X 78.1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83년(정조 7)정조홍언철(洪彦喆)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집의(行司憲府執義)로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헌부집의는 사헌부에 소속된 종3품의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48년 3월 초6일이고, 발급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 김창석(金昌碩)'이라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83년(정조 7)정조洪彦喆通訓大夫 行司憲府執義로 임명하는 내용의 告身이다.
홍언철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헌부집의는 사헌부에 소속된 종3품의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된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기재하고 본문에는 임명자의 이름과 수여받는 품계 및 관직명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는데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며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는데 발급일자는 글씨체나 먹의 농도가 다른 것으로 보아 후에 추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발급일은 '乾隆四十八年 三月 初六日'이고, 발급연도 위에 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金昌碩'이라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본관은 남양이다. 1762년에 생원・진사시에 入格하였고, 1763년癸未增廣試에 及第하였다. 약 32년간의 관직생활을 하면서 발급받은 고신, 令旨, 有旨 등의 문서가 현전한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