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6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66.1111-20170501.20160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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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三十一年(1766)
· 형태사항 57.6 X 77.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66년(영조 42)영조홍언철(洪彦喆)조산대부(朝散大夫) 행예문관검열(行藝文館檢閱)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홍언철이 수여받은 조산대부는 문관 종4품 품계이고, 예문관검열은 예문관의 종9품직이며, 춘추관기사관은 춘추관의 정6품에서 정9품직까지의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31년 6월 15일이며, 발급일 좌측에는 육별가(六別加)라 기재하여 임명사유를 밝히고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66년(영조 42)영조洪彦喆朝散大夫 行藝文館檢閱 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홍언철이 수여받은 조산대부는 문관 종4품 품계이고, 예문관검열은 예문관의 종9품직이며, 춘추관기사관은 예문관의 奉敎待敎檢閱 등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홍언철의 품계보다 수여받은 관직이 낮아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된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의하면, 문서의 첫 행에 '敎旨'를 기재하여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나타내고, 문서 중앙에는 임명자의 이름과 수여받는 품계와 관직을 적으며, 문서 좌측에는 발급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발급연월일 좌측 또는 우측에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를 밝히기도 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三十一年 六月 十五日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해 4월 1일, 5월 19일에도 동일한 품계와 관직으로 임명받은 고신이 현전하고 있어 한 달 단위로 같은 내용의 임명장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일 좌측에는 六別加라 기재하여 임명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는 60갑자 중 丙으로 시작되는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병술년1766년을 뜻하며, 六자는 6월 달을 말한다. 즉, 1766년 6월에 있은 일로 별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조실록에 의하면 이때 영조의 병세가 완화되는 경사가 있어 이를 기념하여 관직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서 소장하는 문서로, 이 고신 외에도 홍언철과 관련된 문서가 상당수 현전한다. 이 문서들을 통해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34세 때 생원・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하였고, 1763년(영조 39)에 시행된 大增廣別試에서 文科丙科 제20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待敎掌令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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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6, 고려사학회, 1999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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