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 홍언철(洪彦喆)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92.1111-20170501.20160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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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七年(1792)
· 형태사항 52.5 X 70.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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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정조홍언철(洪彦喆)절충장군(折衝將軍) 행충무위부사과(行忠武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첫째 품계이고, 충무위부사과는 충무위에 소속된 종6품 관직이다. 홍언철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연월일은 발급연도만 기재하였고,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정조洪彦喆折衝將軍 行忠武衛副司果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첫째 품계이고, 충무위부사과는 충무위에 소속된 종6품 관직이다. 충무위는 五衛의 하나인 後衛로, 忠順衛와 壯勇衛, 正兵을 거느리며 함경도 지방의 군사를 통솔하는 군영이다. 홍언철의 품계가 수여받는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문서의 첫 행에 '敎旨'를 기재하고 행을 달리하여 임명받는 이의 이름과 품계 및 관직을 적고, 문서 말미에 발급연월일을 쓴다. 발급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며, 月과 日사이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다만, 발급연월일은 발급연도만 기재하였고, 그 위에 시명지보를 찍었다.
한편, 홍언철기유(1729)생으로 부친은 洪昌震이며 본관은 남양이다. 1762년에 생원・진사시에 入格하였고, 다음해에 癸未增廣試에 及第하면서 32년간의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주로 사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이때 발급받은 고신, 令旨, 有旨 등의 문서들이 현전한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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