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홍언철(洪彦喆) 유지(有旨)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91.1111-20170501.20160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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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유지 | 국왕/왕실-교령-유지
· 작성주체 발급 : 정조 이산(李祘)
수취 : 홍언철(洪彦喆)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六年(1791)
· 형태사항 55.5 X 75.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7.0*7.0, 承政院印)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91년(정조 15) 승정원(承政院)에서 홍언철(洪彦喆)에게 발급한 유지(有旨)이다.
문서 첫 행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이(李)라 기재한 뒤 착명하여 담당승지를 밝히고 있다. 본문에는 홍언철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임명하였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56년 4월 22일이며, 연호(年號)와 년(年)사이에 승정원인(承政院印)을 찍었다.
문서 겉면에는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홍언철(洪彦喆) 개탁(開拆)이라 기재하였고, 그 아래 담당승지의 착명이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91년(정조 15) 承政院에서 洪彦喆에게 발급한 有旨이다.
유지는 국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승정원의 담당승지가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문서의 수취자에게 송부하는 왕명서이다. 疏批有旨, 勿待罪有旨, 上來有旨, 給馬有旨 등 다양한 유지가 있는데, 이 문서는 상래유지에 해당된다. 상래유지는 임명된 관원이 지방에 있을 경우 해당 관원에게 조속히 올라오라는 내용으로 발급하는 문서이다.
문서의 형식을 보면 담당승지의 간단한 직함과 성을 쓴 뒤에 着名하고, 본문에 '今以卿[爾]爲某官職, 卿[爾]其斯速乘馹上來事 有旨'라 기재하여 관직에 임명된 사실을 알려주고 이어서 빨리 올라오라는 내용을 담는다. 이때 수취자를 나타내는 용어로 '卿'이나 '爾'자를 기재하는데, 해당 관원의 품계가 2품 이상일 경우에는 '卿'자를, 3품 이하일 경우에는 '爾'자를 기재한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일을 적는데 중국 연호를 사용하고 연월일을 차례대로 기재하며, 발급연도에 承政院印을 찍는다. 표면에는 수취자의 관직·성명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수취자가 직접 열어보라는 의미의 '開拆' 또는 '開坼'이란 용어를 기재하며, 담당승지의 착명으로 勘合한다.
이 문서 역시 이와 같이 작성하였다. 문서 첫 행에 '右副承旨'라 기재한 뒤 착명하여 담당승지를 밝히고 있다. 당시 우부승지李東顯이다. 본문에는 홍언철司憲府執義로 임명하였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때 홍언철通訓大夫의 품계였기 때문에 정3품에 해당하는 지칭어인 '爾'로 표기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五十六年 四月 二十二日'이며, 年號와 年사이에 承政院印을 찍었다.
문서 겉면에는 司憲府執義 洪彦喆 開拆이라 기재하였고, '開坼'아래에 앞면과 동일한 착명이 있다. 원래는 문서를 접어서 成貼한 후에 合衿處에 담당승지가 착명하여 감합하기 때문에 둘로 갈라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의 온전한 착명이 있다.
한편, 이 유지가 발급되기 이틀 전인 1791년 4월 20일에 발급된 홍언철 告身이 현전한다. 따라서 이때 홍언철通訓大夫 行司憲府執義로 임명하였는데 홍언철江原道 春川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지를 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원창애, 조선시대 사관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0
노인환, 조선시대 임명관련 上來有旨 연구, 고문서연구36,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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