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년(고종 15) 11월 고종이 申一永을 通訓大夫 行弘文館副應敎 知製敎 兼經筵侍講官 春秋館編修官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에는 교지, 교첩, 추증교지, 백패, 홍패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통훈대부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하며,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서두에 '敎旨'를 명시했고, 본문에 신일영을 통훈대부 행홍문관부응교 지제교 겸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고, 홍문관부응교는 홍문관의 종4품 관직이다. 홍문관 관원은 품계의 고하에 상관없이 핵심 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지제교・경연시강관・춘추관편수관을 당연직으로 겸직하였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光緖四年 十一月 日'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5년 11월 2일 기사에 신일영을 부응교에 제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발급일은 2일임을 알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도와 월 사이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문서의 작성자가 吏曹政色書吏 오명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일영의 고신 30건 중 23건의 문서 뒷면에 오명환이 기재되어 있어, 신일영 집안의 단골리는 오명환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은 1845년 생으로 자는 大敬이다. 1872년 壬申庭試丙科에 합격하여 30여 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1898년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