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 6월 24일 순조가 申常顯을 奉列大夫 行義禁府都事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의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인데, 신상현의 품계로 보아 이 고신은 4품 이상의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문서의 첫머리에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는 '敎旨'를 쓰고, 행을 바꾸어 신상현을 봉렬대부 행의금부도사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봉렬대부는 정4품의 품계이고, 의금부도사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推鞫하는 일을 관장하던 의금부의 관직이다. 의금부도사는 종5품부터 종9품까지 품계가 다양하다. 신상현의 임명관련 문서를 보면 같은 해 1월 종8품인 내섬시봉사로 임명받은 고신이 있다. 이로보아 신상현이 임명받은 의금부도사는 종8품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현의 품계는 정4품이고, 관직은 종5품 이하이므로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좌측에는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발급일자는 '嘉慶十九年 六月 二十四日'이다.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작성자 吏吏인 吳漢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를 뜻하는데, 그 중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리들을 吏曹政色書吏라고 한다. 이들은 단골, 단골리, 단골서리 등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 현전하는 신상현의 임명관련 문서는 총 22건인데, 그 중 문서의 작성자가 기록된 고신은 9건이다. 그 중 오한원이 적혀 있는 문서는 6건, 吳近源 1건, 吳繼源 1건, 吳相默 1건이다. 이를 통해 신상현 집안의 임명 문서의 단골리는 吳씨 성을 가진 자 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