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6년(고종 13) 12월 고종이 申一永을 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일영의 품계가 종4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었다. 첫 행에 왕명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는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일영을 선략장군 행용양위부사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선략장군은 종4품 下階 무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사과는 조선시대 중앙군인 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으며 문서의 발급일은 '光緖二年 十二月 日'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기록된 신일영의 자는 大敬이다. 幼學 申幾善의 아들로 을사년(1845)에 태어나 壬申庭試丙科(1872)에 입격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했고, 무술년(1898)에 사망하였다. 韓山李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澤秀, 申凡秀, 申民秀, 申吉秀를 두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