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고종 14) 12월 고종이 申一永을 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直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일영이 임명받은 어모장군은 정3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를 명시하여 왕명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일영을 어모장군 행용양위부사직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어모장군은 정3품 무신의 품계이고, 용양위부사직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으로 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종5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인 '光緖三年 十二月 日'을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기록된 신일영의 자는 大敬이다. 신일영은 幼學 申幾善의 아들로 을사년(1845)에 태어나 壬申庭試丙科(1872)에 입격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했고, 무술년(1898)에 사망하였다. 신일영은 韓山李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澤秀, 申凡秀, 申民秀, 申吉秀를 두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