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년(순조 20) 순조가 신상현을 通訓大夫 行典設司別提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상현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기재하였다. 문서의 서두에 '敎旨'를 써서 임금의 명령에 의한 문서임을 나타냈다. 다음 행에는 신상현을 통훈대부 행전설사별제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이고, 전설사별제는 왕의 行幸이나 왕실 의례를 거행할 때 儀式의 준비를 담당하던 관청인 전설사의 6품 관직이다.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嘉慶二十五年 十月 初五日'로 발급일자를 기재하였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 좌측에는 '吏吏吳漢源'이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상현의 자는 寧世이며, 호는 歸菴이다. 신상현은 정유년(1777)에 태어나 乙丑增廣試(1805)에 입격하여 參奉, 義禁府都事, 敦寧都正 등을 역임했고 갑자년(1864)에 사망했다. 처는 驪興閔氏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아들의 이름은 申應朝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