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7년(고종 14) 11월 고종이 申一永을 通訓大夫 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첫 행에 왕명으로 내린 문서임을 알리는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일영을 통훈대부 행사간원사간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으로 당하관의 품계이며, 사간원사간은 국왕에 대한 諫諍과 封駁을 담당한 사간원의 종3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光緖三年 十一月 日'로 발급일자를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4년 11월 11일 기사에 신일영을 사간에 임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발급일이 11월 11일임을 알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호와 연도 사이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신일영 관련 30건의 고신 중 문서 뒷면에 오명환이 기재되어 있는 고신은 1874년부터 1882년까지 작성되었으며 23건이 존재한다. 이를 보아 오명환은 신일영 집안의 단골리였음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1845~1898)은 幼學 申幾善의 아들로 자는 大敬이다. 1872년(고종 9) 壬申庭試丙科에 합격하여 兵曹正郞, 宗親府正, 右副承旨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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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