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년(영조 12) 영조가 申埜를 通訓大夫 行宗簿寺主簿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는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를 기재하고, 문서 중앙에는 임명자의 이름과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는데, 연호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기재하였고, 문서 중앙에는 신야를 통훈대부 행종부시주부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이며, 종부시주부는 조선시대 왕실의 계보인 璿源譜牒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조사하여 규탄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종부시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으므로 行守法을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乾隆元年 六月 初二日'로 발급일자를 적었으며, 시명지보는 연호와 연도 사이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 작성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의 훼손으로 '吏吏吳' 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야는 정축(1697)생으로 자는 文之이고, 기묘년(1759)에 사망하였다. 병오년 생원시에 입격하여 宗簿主簿, 水運判官, 戶曹正郞 등을 역임했으며, 安東金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景翰과 申景嶽을 두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