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6년(고종 13) 10월 고종이 申一永을 通訓大夫 行司憲府掌令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일영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 행에 왕명으로 내린 문서임을 알리는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일영을 통훈대부 행사헌부장령으로 임명한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관의 품계이고, 사헌부장령은 사헌부의 정4품 관직으로 감찰 업무를 담당했다. 제수받은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光緖二年 十月 日'로 일자는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10월 23일 기사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발급일은 10월 23일임을 알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호와 연도 사이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문서의 작성자가 吏曹政色書吏 오명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일영의 고신 30건 중 23건의 문서 뒷면에 오명환이 기재되어 있어, 신일영 집안의 단골리는 오명환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은 1845년 생으로 자는 大敬이다. 1872년 壬申庭試丙科에 합격하여 30여 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1898년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