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15년(순조 15) 7월 9일에 순조가 申常顯을 通訓大夫 行義禁府都事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조선시대 임명문서 중 하나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문서인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친 후, 吏曹나 兵曹에서 발급하는 문서이다. 신상현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도 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좌측에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명시했다.
다음 행에는 신상현을 통훈대부 행의금부도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로 당하관의 관품이고, 의금부도사는 조선시대의 사법기관인 의금부의 관직이다. 의금부도사는 종5품부터 종9품까지 품계가 다양하다. 신상현의 임명관련 문서를 보면 3년 전인 1812년 1월에 종8품인 내섬시봉사로 임명받았다. 이로보아 신상현이 임명받은 의금부도사는 종8품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현의 품계는 정4품이고, 관직은 종5품 이하이므로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좌측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嘉慶二十年 七月 初九日'로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