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년 신상현(申常顯)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22.1111-20180501.2017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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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순조 이공(李玜)
수취 : 신상현(申常顯)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二年(1822)
· 형태사항 52.0 X 75.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22년(순조 22) 순조신상현(申常顯)통훈대부(通訓大夫) 행토산현감(行兎山縣監)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정3품 하계(下階)의 품계이고, 토산현감토산지역을 다스리는 종6품의 외관직이다. 토산은 현재 황해도 금천 지역을 말한다.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일자는 도광(道光) 2년 2월 10일이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 좌측하단에는 '이리(吏吏) 오근원(吳近源)'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22년(순조 22) 순조申常顯通訓大夫 行兎山縣監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상현이 임명받은 통훈대부정3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서두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쓰고, 행을 바꿔 신상현통훈대부 행토산현감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로 당하관의 품계이며, 토산현감토산지역을 다스리던 종6품의 외관직인데, 토산은 현재 황해도 금천 지역을 말한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이 '道光二年 二月 初十日'로 명시되어 있고, 연호와 연도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 좌측하단에는 작성자인 '吏吏吳近源'이 적혀 있다. 이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조의 서리吏曹政色書吏라 불리었으며, 특정 집안의 문서를 담당할 경우 단골,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었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 현전하는 신상현의 임명관련 문서 22건 중 9건의 문서에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는 吳漢源이 6건, 오근원吳繼源吳相默이 각각 1건씩으로 이들은 모두 吳씨 성을 가진 이조정색서리들이다. 이로보아 신상현 집안의 단골리는 오씨 성을 가진 서리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기록된 신상현(1777~1864)의 자는 寧世이며, 호는 歸菴이다. 申㦉의 아들로 驪興閔氏와 혼인해 1남 1녀를 두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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