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년(영조 11) 정월 25일 영조가 申埜를 奉正大夫 行長興庫直長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야가 임명받은 봉정대부는 정4품에 해당하는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는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행은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쓰고, 행을 바꾸어 신야를 봉정대부 행장흥고직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봉정대부는 정4품으로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고, 장흥고직장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관리하던 관청인 장흥고의 종7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고신의 발급일자가 적혀 있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임명사유가 있는 경우 문관일 때는 발급일 좌측, 무관일 때는 우측에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크기로 기재한다. 신야는 문관이므로 발급일자 좌측에 '乙正別加竝授' 라고 임명사유를 기재하였다. 별가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품계를 올려주던 일을 말한다. 영조실록을 보면 을묘년(1735) 정월에 元子가 탄생한 경사가 있어 백관들의 하례를 받고, 교문을 선포한 기사가 있다. 이를 통해 신야를 특별히 가자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