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고종 12) 고종이 申一永을 通訓大夫 行弘文館校理 知製敎 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일영의 품계가 정3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었다. 문서의 첫 행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일영을 통훈대부 행홍문관교리 지제교 겸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고, 홍문관교리는 文翰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던 홍문관의 정5품 관직이다. 홍문관교리는 지제교와 경연관을 당연직으로 겸했고, 춘추관기주관은 춘추관의 5품 관직으로 타관이 겸임하였다. 임명받은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인 '光緖元年 十月 日'을 기재하였는데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10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신일영을 교리에 제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발급일이 17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단골리, 단골서리 등의 별칭으로도 불린 吏曹政色書吏 吳命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1845~1898)은 幼學 申幾善의 아들로 자는 大敬이다. 1872년(고종 9) 壬申庭試丙科에 합격하여 兵曹正郞, 宗親府正, 右副承旨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