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년 신상현(申常顯)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33.1111-20180501.2017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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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순조 이공(李玜)
수취 : 신상현(申常顯)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十三年(1833)
· 형태사항 53.7 X 76.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33년(순조 33) 순조신상현(申常顯)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어모장군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며, 용양위부사과는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오위(五衛) 중 하나로 좌위인 용양위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일자는 도광(道光) 13년으로 연도만 적혀 있다. 다만 승정원일기 기사를 통해 발급일을 5월 7일로 추정할 수 있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상세정보

1833년(순조 33) 순조申常顯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상현이 임명 받은 어모장군정3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는 첫 행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쓰고, 다음 행에 신상현어모장군 행용양위부사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어모장군은 조선시대 정3품의 무관이며, 용양위부사과는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의 종6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명시하였는데 '道光十三年 月 日'로 발급연도만 기재했다. 승정원일기 5월 7일 기사를 보면 신상현副司果로 관직을 제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서의 발급일은 5월 7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상현幼學 申㦉의 아들로 자는 寧世이며, 호는 歸菴이다. 신상현정유년(1777)에 태어나 乙丑增廣試(1805)에 입격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갑자년(1864)에 사망하였다. 驪興閔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고, 아들은 申應朝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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