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년 신야(申埜)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36.1111-20180501.20170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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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신야(申埜)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元年(1736)
· 형태사항 55.0 X 71.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36년(영조 12) 영조신야(申埜)통훈대부(通訓大夫) 행장흥고직장(行長興庫直長)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정3품 하계(下階)에 해당하고, 장흥고직장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관리하던 관청의 종7품의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건륭(乾隆) 원년(元年) 3월 16일 이며, 연호와 연도 사이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발급일 좌측에는 문서의 발급 사유를 알려주는 '삼별가(三別加)'가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 오복흥(吳復興)' 이라고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

1736년(영조 12) 영조申埜通訓大夫 行長興庫直長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통훈대부정3품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고, 장흥고직장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관리하던 관청의 종7품의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하며, 법전에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야통훈대부 행장흥고직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 및 임명사유를 적는데 이 문서의 발급일은 '乾隆元年 三月 十六日'이고, 연호와 연도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발급일 좌측에는 문서의 임명 사유인 '三別加'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자가 들어간 해 3월 별가한다는 의미로, 문서가 발급된 1736년병진년이므로 1736년 3월 국가에 경사가 있어 특별히 품계를 올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이때 元子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은 경사가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신야의 품계를 올려준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復興'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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