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고종 11) 11월 고종이 申一永을 通訓大夫 行弘文館修撰 知製敎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注官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명시하였고, 다음 행에 신일영을 통훈대부 행홍문관수찬 지제교 겸경연검토관 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고, 홍문관수찬은 조선시대 經籍・文翰・經筵을 맡은 관청인 홍문관의 정6품 관직이며, 지제교는 왕에게 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했다. 경연검토관은 경연청의 정6품 관직으로 講讀과 論思의 일을 맡았고, 춘추관기주관은 政事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는 관청인 춘추관의 5품 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同治十三年 十一月 日'로 발급일자를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11월 8일 기사를 보면 신일영을 수찬에 임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 보아 이 문서의 발급일은 11월 8일로 추정할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吏曹政色書吏를 말하는데 '이리' 라고도 하였다. 이리가 문관의 고신을 작성했다면 무관의 고신은 兵曹政色書吏가 담당했으며, 한 집안의 문서를 담당해주는 경우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신일영의 임명관련 문서는 30건으로 이 가운데 23건의 문서에서 오명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이로보아 오명환은 신일영 집안의 단골리로 추정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1845~1898)은 幼學 申幾善의 아들로 자는 大敬이다. 1872년(고종 9) 壬申庭試丙科에 합격하여 兵曹正郞, 宗親府正, 右副承旨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