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신상현(申常顯)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6.1111-20180501.2017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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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신상현(申常顯)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咸豊六年(1856)
· 형태사항 54.7 X 74.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6년(철종 7) 철종신상현(申常顯)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절충장군정3품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함풍(咸豊) 6년 5월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56년(철종 7) 철종申常顯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상현이 임명받은 절충장군정3품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서두에 '敎旨'를 명시하여 임금의 명령에 의한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상현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절충장군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 중 左衛를 맡은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었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발급일은 '咸豊六年 五月 日'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상현의 자는 寧世이며, 호는 歸菴이다. 신상현정유년(1777)에 태어나 乙丑增廣試(1805)에 입격하여 參奉, 義禁府都事, 敦寧都正 등을 역임했고 갑자년(1864)에 사망했다. 처는 驪興閔氏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아들의 이름은 申應朝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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