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년 신야(申埜)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32.1111-20180501.201700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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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신야(申埜)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雍正十年(1732)
· 형태사항 55.2 X 76.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32년(영조 8) 8월 10일 영조신야(申埜)조산대부(朝散大夫) 행현릉참봉(行顯陵參奉)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조산대부종4품의 품계이고, 현릉참봉은 현릉을 관리하던 종9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연호와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으며, 좌측에는 고신의 발급사유인 '팔별가(八別加)'가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32년(영조 8) 8월 10일 영조申埜朝散大夫 行顯陵參奉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에는 교지, 교첩, 추증교지, 백패, 홍패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신야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을 따른다.
이 문서 역시 '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문서의 첫 머리에는 敎旨를 써서 왕의 명령으로 내린 문서임을 알리고, 행을 바꾸어 신야조산대부 행현릉참봉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조산대부종4품의 上階이고, 현릉참봉文宗顯德王后의 쌍릉인 현릉을 지키는 일을 했다. 임명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끝에는 발급일자를 적었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八別加'를 써서 발급사유를 밝히고 있다. 별가는 국가에 경사가 있어 벼슬의 품계를 특별히 올려주는 일을 말하며, 이 문서에 기재된 팔별가는 자가 들어가는 해 8월 별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 문서가 발급된 옹정 18년임자년이기 때문에, 이 해에 국가에 큰 행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宣懿王后의 3년상이 끝난 뒤 祔祭를 행하고, 加資하는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신야가 별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야(1697~1759)가평군수를 지낸 申錫華의 아들로 安東金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景翰을 두었다. 신야병오년(1726) 생원시에 입격하여 벼슬이 戶曹正郞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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