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년 신야(申埜)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36.1111-20180501.20170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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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신야(申埜)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元年(1736)
· 형태사항 56.9 X 78.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36년(영조 12) 6월 2일 영조신야(申埜)통훈대부(通訓大夫) 행장흥고주부(行長興庫主簿)로 임명한 告身이다.
통훈대부종3품직의 품계이며, 장흥고주부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관리・조달하던 관청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일자의 연호와 연도 사이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작성자인 이조정색서리(吏曹政色書吏) 오복흥(吳復興)의 이름이 쓰여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36년(영조 12) 6월 2일 영조申埜通訓大夫 行長興庫主簿로 임명한 告身이다.
통훈대부종3품직의 품계이며, 장흥고주부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관리・조달하던 관청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고신에는 교지, 교첩, 추증교지, 백패, 홍패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신야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식에 해당하며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야통훈대부 행장흥고주부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이 명시되어 있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復興'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를 말하며, 그 중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吏曹政色書吏를 뜻한다. 이들은 단골,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 현전하는 신야의 임명관련 문서는 총 16건인데, 그 중 문서의 작성자가 기재된 건 4건이다. 이 4건 모두 오복흥의 이름이 있는 걸로 보아 오복흥신야 집안의 단골리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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