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7년(고종 14) 6월 고종이 申一永을 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直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어모장군은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를 명시하여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일영을 어모장군 행용양위부사직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어모장군은 무신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사직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의 근간인 용양위의 종5품 무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적었는데 발급일은 '光緖三年 六月 日'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施命之寶는 연호와 연도 사이에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의 자는 大敬이다. 壬申庭試丙科에 합격하여 副校理, 右承旨, 大司成 등을 역임했다. 가족은 처 韓山李氏, 아들 申澤秀, 申凡秀, 申民秀, 申吉秀가 있다. 신일영의 사조사항으로 부친은 幼學 申幾善, 조부는 左議政 申應朝, 증조부는 敦寧都正 申常顯, 외조부는 幼學 朴敬陽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