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3년(영조 9) 7월 18일 영조가 申埜를 奉列大夫 行典牲暑奉事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의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인데, 신야의 품계로 보아 이 고신은 4품 이상의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머리에 '敎旨'를 써서 임금의 명령임을 알리고, 문서의 중간에 신야를 봉렬대부 행전생서봉사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썼다. 봉렬대부는 정4품 下階이고, 전생서봉사는 조신시대 祭物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아본 관청인 전생서의 종8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인 '雍正十一年 七月 十八日'이 적혀 있고, 연호와 연도 위에는 임금이 교지에 찍는 도장인 施命之寶를 찍었다.
발급일 좌측에는 문서의 발급사유를 알려주는 '癸七別加'가 적혀 있다. 이는 癸자가 들어가는 해 7월에 별가 받았다는 내용인데, 문서를 발급받은 1733년이 계축년이므로 같은 해 7월 나라에 경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이 시기 王后의 수두증세가 회복되는 경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특별히 가자한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