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6년(고종 13) 2월 고종이 申一永을 通訓大夫 行弘文館修撰 知製敎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첫 머리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일영을 통훈대부 행홍문관수찬 지제교 겸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으로 임명한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고, 홍문관수찬은 홍문관의 정6품 관직으로 文翰編修의 일을 맡았으며 지제교를 겸임하였다. 경연검토관은 경연청의 정6품 관직으로 講讀 論思의 일을 맡았으며, 춘추관기사관은 춘추관의 사관으로 타관이 겸임하였다. 제수받은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발급일은 '光緖二年 二月 日'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2월 2일 기사에 신일영을 수찬으로 제수한다는 내용이 있어, 문서의 발급일은 2월 2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신일영 관련 30건의 고신 중 문서 뒷면에 오명환이 기재되어 있는 고신은 1874년부터 1882년까지 작성되었으며 23건이 존재한다. 이를 보아 오명환은 신응조 집안의 단골리였음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은 을사년(1845)에 태어나 무술년(1898)에 사망하였다. 幼學 申幾善의 아들로 韓山李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澤秀, 申凡秀, 申民秀, 申吉秀를 두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