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20년(순조 20) 순조가 申常顯을 通訓大夫 行漢城府主簿로 임명한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의 당하관이며 한성부주부는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성을 관할하던 관청인 한성부의 종6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으로 법전에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기재하였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상현을 통훈대부 행한성부주부로 임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적었다. 발급일은 '嘉慶二十五年 十一月 二十日'이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현전하는 신상현의 임명관련 문서를 보면 같은 해 10월에 通訓大夫 行典設司別提로 임명하는 고신을 발급 받았다. 이를 통해 품계는 같으나 전설사별제에서 한성부주부로 관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상현은 정유년(1777)에 태어나 갑자년(1864)에 사망했다. 신상현은 乙丑增廣試(1805)에 입격하여 內贍寺奉事, 漢城府主簿, 伊川都護府使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