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5년(고종 12) 8월 고종이 申一永을 通訓大夫 行弘文館副校理 知製敎 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명시하였고, 본문에 신일영을 통훈대부 행홍문관부교리 지제교 겸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다. 홍문관부교리는 홍문관의 종5품 관직으로 왕의 교서를 검토, 학문 강론, 언론 활동 등을 했으며, 지제교는 조선시대 왕에게 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경연시독관은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한 경연의 정5품 관직이며, 춘추관기주관은 춘추관의 5품 관직이다. 홍문관의 관원들은 품계와 상관없이 핵심 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經筵官・史官・지제교를 당연직으로 겸하였고, 부교리는 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지제교를 겸직하였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말미에는 문서의 발급일자인 '光緖元年 八月 日'을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8월 11일 기사에서 신일영을 부교리로 제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발급일은 11일임을 알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 좌측하단에는 '吏吏吳命煥'이 적혀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오명환이 이 문서의 작성자임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은 1845년 생으로 자는 大敬이다. 1872년 壬申庭試丙科에 합격하여 30여 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1898년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