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년(영조 11) 11월 13일 영조가 申埜를 中直大夫 行長興庫直長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조선시대 임명문서 중 하나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문서인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친 후, 吏曹나 兵曹에서 발급하는 문서이다. 신야가 임명받은 중직대부는 종3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도 그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문서의 서두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쓰고, 행을 바꿔 신야를 중직대부 행장흥고직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중직대부는 종3품 上階에 해당하는 품계이고, 장흥고직장은 조선시대 席子・油芚 등을 관장하던 관청의 종7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적었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雍正十三年 十一月 十三日'이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발급일 좌측에 기재된 '乙十一別加'는 임명사유로, 이는 乙자로 시작하는 해의 11월에 있었던 일로 별가하였다는 의미이다. 문서가 발급된 1735년이 을묘년에 해당하므로 乙十一은 을묘년 11월을 뜻한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이때 청나라 사신이 와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조서를 반포하고, 이에 영조가 사면령을 내린 기사가 있다. 이를 통해 신야가 별가받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